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하는법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하는법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은행과 같은 곳 등에서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른 곳에 매각을 한 경우엔 이 서비스에서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등 서비스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현재는 사망자 금융거래조회와 같은 서비스가 조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모두 포함된 상태라서 금융감독원에서 서비스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대상자 피 상속인, 사망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실종자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의 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채권과 채무인데요. 예금, 보험, 예탁증권, 금융자산, 공제, 대출,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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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