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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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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흐미쓰 2019. 2.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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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올해 드디어 (시급만 쳐서는 아니지만) 시급 만 원 시대에 도래했다고 말 할 수 있겠는데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합치면 무려 시간당 10,020원이 된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업자 간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 포스팅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께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학생이나 여러 여건이 안되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주휴수당을 챙겨 주는 사업자는 적기 때문에 지급 기준을 정확히 따져 법에 명시된 것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돈이라 할 수 있지만, 주휴수당을 받고 안 받고 차이는 실제로 노동자 입장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어떻게 될까?

  1.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시에 지급합니다.
  2. 단, 40시간을 초과근무 했을 경우엔 최대로 40시간 까지만 지급합니다.
  3. 결근을 했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은 모두 출근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4. 그러나 유급휴가, 공휴일, 사업자가 쉬라며 나오지 말라고 한 날은 예외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5. 출근 예정일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즉 이번주에 출근했으며 다음주에도 출근할 예정일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만약에 다음주부터 그만둘 예정이라면, 마지막으로 일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왜 이렇게 돈 받는 걸 어렵게 해놨냐! 하고 사업자든 노동자든 양쪽 모두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계산법이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근무한 시간 ÷ 40 X 8 X 시급


만약에 한 주 동안 20시간을 근무했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20 ÷ 40 X 8 X 8,350 이 되겠네요. 즉 33,4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방법이지요? 때문에 좀 더 간단 명료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10020원이기 때문에, 그냥 10020원을 시급이라고 치면 되는데요. 만약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는지만 딱 알고 싶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1,670원이므로 1,670원을 일한 시간만큼 곱하면 됩니다.


가령 위에서 제가 예를 든 주 20시간을 근무했다고 치면,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20 X 1670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값은 똑같이 33,400원으로 똑같네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어찌어찌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하다보니 원래 공지된 식을 사용하면 좋지만 매번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좀 쉽게 계산하려면 위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셔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시에는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따를 건 따라야 하겠죠.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지만, 조금은 삶이 풍족해졌다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보완장치들을 통해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 자영업자, 노동자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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