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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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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흐미쓰 2019. 2.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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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알아봐요!


중고차 거래를 한다든가, 아는사람에게 인수를 받는다거나, 상속을 받든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차량을 내가 인수받게 될 경우에는 꼭 자동차 명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거래할 시에 매장에서 진행을 하게 될 땐 딜러가 이런 귀찮은 것은 알아서 다 해주지만, 개인끼리 직접 거래를 하게 될 땐 근처에 있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명의 이전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차를 사는 사람이 필요한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직접 방문할 때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미리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때

  •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위임장

  • 인감 증명서

  • 인감 도장

  • 대리인 신분증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필요한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직접 방문할 때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때

  • 인감 증명서 (자동차매도용)

  • 인감도장 (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는 양도증명서)


또 이전 신청 기간은 위의 기간과 같습니다. 매매, 그리고 기타인 경우에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 상속일 때는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전 등록이 지연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실 때는 등록비 그리고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은 보통 차를 구매하시는 분이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구매를 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주소가 다른 경우엔 번호판을 바꿔줘야 합니다.(시, 도마다 번호판의 정보가 다르니 당연한 거겠죠?) 또 자동차 체납/범칙금/저당/압류와 같은 게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유자 변경이 안 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명의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에 이 사항을 통보해야만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여러 상황에 알맞은 구비서류들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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