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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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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흐미쓰 2019. 2.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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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하는법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하는법 사진 1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은행과 같은 곳 등에서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른 곳에 매각을 한 경우엔 이 서비스에서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등 서비스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현재는 사망자 금융거래조회와 같은 서비스가 조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모두 포함된 상태라서 금융감독원에서 서비스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사용하면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하는법 사진 2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대상자

피 상속인, 사망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실종자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의 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채권과 채무인데요. 예금, 보험, 예탁증권, 금융자산,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우발채무, 특수채권, 부채,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보호예수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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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이용하는 방법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인 분들이 신청 가능하고, 서울, 충남, 북도인 경우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 이외에 금융 감독원이나 한화생명, KB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양증권, 우체국 등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이용 전 구비서류

상속인이 신청 하는 경우

  • 사망일자가 포함된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이며, 금치사잔의 법정대리인, 피성년 후견인의 성년후견인 일때

  • 법원 판결문 원본
  • 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이 직접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필요)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이 직접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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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조회 결과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신청 후 약 20일에서 30일 후에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방법인데요. 상속이니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서 조회를 하실 경우에는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인 조회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를 하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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