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쉬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에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기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만 55세 이상이며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연금식으로 받을수만 있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수령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받을 근로자가 해야 할 절차는 순차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하기
은행에 가서 IRP 통장을 만드시는데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받으실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괄수령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은행에게 퇴직연금을 지급 신청
은행에서 IRP통장을 해지한 후 내 통장으로 입금시키기
근로자가 할 절차는 위 네 가지 절차로 진행되구요.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된다 할 경우엔 건강보험이나 연말정산비 등이 차감돼 어느정도 금액이 차감된 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어어서 퇴직금 운용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이 퇴직하실 때 받은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사용자의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책임지고 운용하면서 운용 결과에 상관이 없이 사전에 정해진 정도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운용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낼 금액이 미리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게 될 시에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도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모두 최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운용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이직할 때에 수령받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계속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의 수령방법과 수령나이,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