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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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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흐미쓰 2019. 2. 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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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쉬워요

퇴사짤 1


퇴사짤 2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에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기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만 55세 이상이며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연금식으로 받을수만 있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수령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퇴직연금 수령방법 절차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받을 근로자가 해야 할 절차는 순차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서 퇴사 하기
  2. 은행에 가서 IRP 통장을 만드시는데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받으실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괄수령도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은행에게 퇴직연금을 지급 신청
  4. 은행에서 IRP통장을 해지한 후 내 통장으로 입금시키기

근로자가 할 절차는 위 네 가지 절차로 진행되구요.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된다 할 경우엔 건강보험이나 연말정산비 등이 차감돼 어느정도 금액이 차감된 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어어서 퇴직금 운용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이 퇴직하실 때 받은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사용자의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책임지고 운용하면서 운용 결과에 상관이 없이 사전에 정해진 정도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낼 금액이 미리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게 될 시에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도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모두 최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5년 근속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운용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이직할 때에 수령받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계속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의 수령방법과 수령나이,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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