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재산세 부과기준

정보

by 흐미쓰 2020. 3. 21. 21:21

본문

반응형

재산세 부과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토지나 아파트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7월에 반드시 내야만 하는 세금! 바로 재산세입니다. 우선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 재산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주택 공시가격, 주택 공시지가가 부과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 아파트 재산세 = (공시가격 X 60%) X 세율

건축물, 토지 재산세 = (공시지가 X 70%) X 세율



재산세 부과기준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일지 알아볼까요? 재산세는 보유기관과는 관계 없이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부과기준일 6월 1일 시점 재산을 취득한 상황에 따라서 재산세 납부 의무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동기가 이전되었다고 한다면 부과기준일 현재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이에 반해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고 나서 등기가 이전됐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매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측의 이익이 상반되므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전후로 집을 사거나 팔 때에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날짜를 제대로 확인하고 집을 팔았지만, 매수자가 등기를 처리하지 않아 집을 이미 판 사람에게 세금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세기준이 현재 사실상 잔감을 모두 받았다면, 등기 여부와는 관계 없이 매수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금융거래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서 부동상 소재지 광할 시와 군, 구청 등에 방문하셔서 부과 대상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부부 공동명의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명의로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할 때는 해당 주택 전체 재산세를 산출해서 공도명의자 지분별로 나눠서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보유 주택 수가 많다고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버스 예약 및 취소 환불 규정  (0) 2020.03.27
인스타그램 비활성화 및 해제 방법  (0) 2020.03.25
모링가 효능  (0) 2019.12.07
실패없는 자외선 차단제 추천  (0) 2019.03.07
삼일절 의미 알아봅시다  (0) 2019.02.28

관련글 더보기